대한유학협회 KI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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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정관

대한유학협회의 설립 목적, 회원의 권리와 의무,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담은 회칙·정관입니다.

최종 업데이트 · 2026. 07. 03. 오전 11:01

대한유학협회 회칙·정관

협회 운영 규정 ·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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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유학협회 정관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협회는 대한민국 유학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고객 보호 및 사회적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국제사회와의 교류를 증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협회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글로벌 인재 양성

유학생들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고,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유학생들의 학문적, 문화적, 직업적 성장을 지원하며, 다양한 해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회원 상호 이해 증진

유학 산업의 발전을 위해 협회 회원 간의 공정 경쟁을 장려하고, 상호 신뢰를 구축하여 업계의 상생 발전을 도모한다.

회원들이 공동의 이익을 위해 협력하고, 상호 존중의 환경을 조성한다.

고객 신뢰성 확보

고객에게 신뢰받는 유학 서비스를 제공하여 대한민국 유학산업의 긍정적 이미지를 구축하고, 고객의 만족도를 높인다.

고객의 요구에 맞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 만족을 극대화한다.

해외 유학 업무 역량 강화

회원들의 유학 업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지원을 제공한다.

유학 산업에 대한 최신 트렌드 및 정보를 회원들과 공유하여, 전문성을 강화한다.

회원 간 정보 공유 및 협력

유학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공유하고, 최신 동향과 사례를 교류하여 유학 시장의 변화를 빠르게 파악하고 대응한다.

세미나, 워크숍, 포럼 등을 통해 회원들이 지식을 공유하고 협력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

제2조 (명칭)

본 협회의 명칭은 "대한유학협회"로 하며, 약칭은 "협회"로 한다. 협회의 영문 명칭은 "Korea International Education Association"이며, 약칭은 "KIEA"로 한다.

제3조 (사무소 소재지)

협회의 본부 사무소는 수도권에 둔다. 본 협회의 사무국의 위치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변경할 수 있다. 협회의 지부나 사무소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다른 지역에 설립할 수 있다.

제4조 (사업 내용)

본 협회는 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주요 사업을 수행한다:

국제 교육 상담

유학 정보의 수집, 제공, 고객 맞춤형 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유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적, 문화적, 사회적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 서비스를 통해 해외 유학 준비를 지원한다.

국내외 교류 사업

국내외 교육기관, 정부기관, 민간기관과 협력하여 유학생 교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활성화한다.

다양한 국가와 지역 간의 교육 및 문화 교류를 촉진하며, 해외 유학 기회를 넓힌다.

윤리 강령 운영

유학업체들 간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유학 서비스 제공자와 고객 간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윤리 강령을 제정하고 이를 관리한다.

윤리 강령은 유학 관련 법률, 규정, 표준 절차를 준수하며, 회원들에게 이를 교육하고 이행을 촉구한다.

표준 약관 사용 권고

고객 보호를 위해 유학 서비스 관련 계약서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한 "유학 표준약관"을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표준 약관을 적용하여 유학 계약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예방한다.

고객 보호 센터 운영

고객의 불만을 처리하고, 유학 서비스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고객보호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고객의 권리를 보호하고, 유학 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유학 상담사 자질 향상

유학 상담사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정기 교육과 자격 제도를 운영하고, 상담사의 자질을 높인다.

유학 상담사의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유학 시장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해외 유학생 유치

국내 교육기관과 협력하여 해외 유학생을 유치하는 마케팅 및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해외 유학생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해외 유학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유학생들의 유입을 증대시킨다.

기타 필요한 사업

협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기타 사업을 추가로 수행한다. 필요 시 각 사업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된다.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의 구분)

본 협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정회원

협회에 6개월 이상 가입되어 있는 회원으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협회의 주요 의결권을 가진다.

정회원은 협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결권을 행사하며, 협회의 정기총회에 참석할 수 있다.

준회원

협회에 가입한 후 6개월 미만인 회원으로, 의결권은 없으나 협회 행사 및 총회에 참석할 수 있다.

준회원은 협회의 교육 프로그램 및 행사에 참여하고, 정보 공유를 받을 수 있다.

특별회원

학교, 어학원, 대사관, 문화원 등 협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그와 동일시되는 자로, 의결권은 없으나 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특별회원은 협회의 활동에 대한 의견을 제공하고, 협회가 진행하는 다양한 사업에 협력할 수 있다.

제6조 (회원 자격)

협회의 회원 자격을 가지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정회원

협회의 설립 취지에 동의하고, 대한민국 국세청에 유학 관련 업종으로 등록된 사업자이어야 한다.

협회 소정의 입회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

특별회원

협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

해외 유학원 특별회원

협회 정회원 3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해외 소재 유학 사업자.

제7조 (회원 가입 절차)

회원 가입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입 신청서 제출

협회 정해진 양식에 따라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서약서 제출

협회 정관 준수를 서약하는 서약서를 제출한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유학 관련 업종에 등록된 사업자여야 하므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가입비 및 회비 납부

정회원과 특별회원에 따라 상이한 가입비 및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회비 납부는 매년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며, 미납 시 회원 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

회원 가입 절차는 이사회의 참석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사회는 신청자의 자격을 심사하고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제8조 (회원의 권리)

정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1.1. 협회 임원 선출에 대한 투표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1.2. 협회의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다.

1.3. 협회 사업에 대한 정보 제공을 받을 권리, 협회 운영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권리.

1.4. 협회의 제공하는 각종 교육 및 프로그램에 참여할 권리.

1.5. 협회가 승인한 각종 혜택 및 서비스의 이용 권리.

특별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2.1. 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권리.

2.2. 의결권은 없으므로 협회의 중요 사항에 대한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2.3. 협회의 사업에 대한 지원 및 협력할 권리.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협회의 목적과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며, 다음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표준 약관 준수

협회는 회원에게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표준약관"의 사용을 권장하며, 회원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윤리 강령 준수

협회의 윤리 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협회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

고객 신뢰 확보

고객과의 신뢰를 중요시하며,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회비 납부

회원은 매년 연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이를 회계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미납 시, 이사회에서 제명될 수 있다.

회원 정보 갱신 의무

회원의 주소, 상호명, 대표자 변경 시 14일 이내에 이를 사무국에 통보해야 한다.

회비 납부 지연 시 제명

회비 체납 혹은 납부 기한이 지연되면, 이사회에서 제명될 수 있다.

제10조 (탈퇴 및 자격 상실)

회원 탈퇴

회원은 서면 통보를 통해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탈퇴 시, 회비 및 기타 채무가 남아 있으면 이를 해결해야 한다.

사업체 양도

회원이 사업체를 양도할 경우 자격을 상실하며, 양도 받은 자는 재가입 절차를 따라야 한다.

사업체 양도 후, 동일 상호명으로 재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가입비 면제가 가능하다.

제명된 회원

제명된 회원은 재가입을 원할 경우, 해명서를 이사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미납 회비를 소급 납부한 후에 재가입이 가능하다.

회원 자격 상실 통보

회원 자격 상실 시, 사무국은 해당 회원과 모든 회원사에 이를 즉시 통보해야 한다.

제11조 (포상 및 징계)

포상

협회의 발전에 기여한 회원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포상은 협회 활동에 우수한 성과를 이룬 회원이나, 다른 회원에게 본보기가 되는 경우 주어진다.

징계

회원이 협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위상을 훼손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징계를 내릴 수 있다.

징계에는 경고, 회원 자격 정지, 제명이 포함되며, 위반 정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징계 절차

징계를 위해서는 당사자에게 해명 기회를 주어야 하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사회는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후 7일 이내에 최종 판결을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보한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자동 징계가 확정된다.

제명 후 재가입

제명된 회원은 1년 이내에는 재가입할 수 없다.

징계 기간 중에는 회원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제3장 임원

제12조 (임원의 구성)

협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은 직책으로 구성된다:

1.1. 회장 (1명)

1.2. 부회장 (선출직 1명, 임명직 1명)

1.3. 이사 (총 6명, 임명직 3명, 선출직 3명)

1.4. 감사 (1명)

1.5. 고문 (다수명)

1.6. 자문 (다수명)

제13조 (임원의 자격)

이사

정회원으로서 1년 이상 협회에 소속된 자이어야 한다.

회장, 부회장, 감사

회원사 대표자 혹은 위임받은 자로서, 협회에 가입 후 1년 이상 경과한 자이어야 한다.

회원 탈퇴자

탈퇴한 회원은 자격 상실 이전의 경력을 합산하여 경력으로 인정한다.

다만, 제명된 후 재가입한 회원사는 재가입 이전의 경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제14조 (임원의 임기)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단, 고문과 자문은 예외로 한다.

제15조 (임원의 선출)

임원 선출

회장, 부회장, 감사, 이사는 정기총회 혹은 온라인에서 선출한다.

선거 공고

사무국은 선거일 30일 전에 회원에게 이메일 및 서면으로 선거일자 및 임원 선출에 관한 안건을 통보한다.

후보 등록

회장 후보자는 선거 14일 전부터 등록할 수 있으며, 후보 등록은 본인 또는 타 회원의 추천으로 이루어진다.

후보자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선거 활동을 시작할 수 있으며, 그 이전의 선거 활동은 자격 상실 사유가 된다.

회장 선출

회장은 총회 혹은 온라인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되며,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위임으로 성원된다.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얻지 못할 경우, 상위 득표자 2인으로 재투표를 실시한다.

부회장 선출

회장 후보자는 임명직 부회장 후보 1인의 명단을 함께 제출하며, 회장 선출과 더불어 임명직 부회장이 선출된다.

감사 선출

감사는 회원 추천을 받아 무기명 투표로 다수 득표자 1명을 선출한다.

선출직 부회장 및 이사 선출

선출직 부회장 1명, 선출직 이사 3명은 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회원 추천을 받아 선출된다.

임원 충원

인원이 충원되지 않은 경우, 회장은 임기 시작 30일 이내에 지명하여 충원할 수 있다.

제16조 (임원의 직무)

회장

회장은 본 협회를 대표하며, 협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회장은 임시총회, 이사회 및 각종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협회의 정책과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한다.

협회 목적사업과 관련된 특별 이사 또는 위원회를 임명하거나 설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사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회장은 협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업무를 관리하고 총괄하는 최종 책임을 진다.

부회장

부회장은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며, 회장의 부재 시 회장을 대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선출직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선출직 부회장이 유고 시에는 이사 간에 상호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회장은 회장과 협력하여 협회의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회장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이사

이사는 이사회에서 정한 업무 분장에 따라 협회의 업무를 분담하고,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협회의 주요 사업 및 전략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이사는 협회의 발전을 위해 각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며, 협회의 정책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질적인 실행을 담당한다.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의 이사회 출석 및 의결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협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해야 한다.

이사회 의결권은 이사회에 참석한 임원에 한하여 인정되며, 의결은 출석 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특임 이사 및 위원회

회장은 협회 목적사업을 위해 특임 이사 또는 위원회를 임명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특임 이사 및 위원회의 임원은 이사회 의결권을 가지지 않으며, 이사회의 승인 절차를 거쳐 임명된다.

제17조 (고문 및 자문)

고문

회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5명 이내의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고문은 협회의 발전과 방향성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며, 확대이사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고문은 협회의 정책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하며, 의결권은 없다.

자문위원회

협회는 필요에 따라 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협회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전문적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자문위원회는 회장의 요청에 의해 운영되며, 위원회의 의견은 협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다.

자문위원회는 협회의 의결권을 가지지 않는다.

제18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협회의 재무 관리 및 운영에 대해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재무 운영 및 재정 상태 파악

협회의 재무 운영 상태와 재정 상태를 파악하고, 이사회의 승인 없이 예산과 결산에 대한 정기적인 감사를 수행한다.

협회의 재정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검토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이를 보고한다.

이사회 참석 및 회의록 기명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고 회의록에 기명 및 날인한다.

감사는 회의가 적법하게 진행되었는지 확인하고, 회의록에 의결 사항이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검토한다.

중대한 하자 발견 시 보고

협회의 재무 운영에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재정 상태에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감사는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한다.

감사 보고서 작성

감사는 감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에서 보고하며, 협회의 재정 운영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음을 확인한다.

회계 감사 실시

감사는 연 2회 이상 회계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감사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부정 또는 부당한 점 발견 시 시정 요구

감사는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발견되면 회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회장은 이를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감사는 이사회 소집 또는 총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장 총회

제21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임원의 선출 및 해임

임원의 선출, 해임 및 임기의 연장 또는 단축을 의결한다.

정관 개정

협회의 정관을 개정하거나 변경하는 사항을 의결한다.

협회 해산

협회의 해산 여부를 의결한다.

예산 및 결산 승인

협회의 예산과 결산을 승인한다.

윤리 강령 제정 및 변경

협회의 윤리 강령을 제정하고, 이를 변경하는 사항을 의결한다.

주요 사업 계획 승인

협회의 주요 사업 계획을 승인하고, 이를 실행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제22조 (총회 개최)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된다.

임시총회는 재적회원 1/3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제23조 (총회의 의사 및 의결)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된다.

총회의 의결은 출석 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된다.

제5장 이사회

제24조 (이사회의 구성과 기능)

이사회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된다.

이사회의 기능 — 이사회는 다음의 업무를 담당한다

2.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2.3.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2.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2.5. 이 정관에 의거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2.6. 소비자보호센터 운영에 관한 세부 규정 및 회원의 윤리 강령 준수를 위한 관리규정 제정에 관한 사항

2.7. 기타 중요한 사항

제25조 (이사회의 의사 및 의결)

이사회 개회

이사회는 의결권이 있는 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된다.

이사회의 의사에 대한 결정은, 회장이 주재하며, 회장이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이사회의 의결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한 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 의장이 최종 결정한다.

고문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고문은 확대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결권을 가진다.

자문은 회장의 요청에 의해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26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이사회 소집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회장이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회장이 이사회를 소집할 때는 회의 개최 목적 및 안건을 명시하여 회의 1일 전까지 각 이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소집사항과 의결 제한

이사회에서는 회의 통지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 통지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이를 토론에 부쳐 의결할 수 있다.

이사회 회의 유형

정례이사회: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이사회.

임시이사회: 협회 사안에 따라 수시로 개최되는 이사회.

확대이사회: 중요 사안에 대해 고문과 자문을 포함하여 개최하는 이사회.

회의 후 공지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회의 종료 후 1주일 이내에 사무국에서 회원사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27조 (이사회 소집 요구)

소집 요구

회장은 이사회 또는 감사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소집 불가 시 대체

회장이 이사회 소집을 기피하거나 궐위 상태인 경우, 재적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즉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28조 (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에서 출석하지 않은 임원의 서면결의는 무효로 간주된다.

모든 이사회의 결의는 반드시 출석한 임원의 의결로만 유효하다.

제29조 (확대이사회)

확대이사회 개최

필요시, 고문을 포함한 확대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확대이사회는 이사회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중요한 의사결정을 다룬다.

확대이사회 의결 효력

확대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정식 이사회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6장 윤리위원회

제30조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위원회 구성

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임명직 부회장이 담당하며, 이사회 결의를 통해 임원, 고문, 정회원 중에서 5명 내외의 윤리위원을 선임한다.

윤리위원회는 협회의 윤리강령을 감독하고, 회원들의 윤리적 기준을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윤리위원회는 위원들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될 수 있다.

회의 소집

윤리위원회는 회원의 윤리강령 위반이 발각되거나 신고된 경우, 또는 소비자보호센터에 접수된 쟁의 발생 시 위원장이 위원들에게 통보하고 회의를 소집한다.

회의는 윤리위원 과반수의 참석 또는 위임으로 개회되며, 회의 안건과 의사결정 사항은 위원들이 미리 전달받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의사결정

윤리위원회는 회의에서 논의된 안건에 대해 출석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결의된 사항은 위원장이 이사회에 보고하여, 이후 이사회에서 최종 승인된다.

윤리위원회의 결의는 협회의 윤리강령과 관련 법률을 바탕으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모든 당사자의 입장을 충분히 경청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

조정 및 중재

윤리위원회는 소비자보호센터에 신고 접수된 사안에 대해 회원과 소비자의 주장을 최대한 경청하고, 관련 법규 및 윤리강령을 기준으로 공정하게 화해, 중재, 조정을 시도한다.

조정 및 중재 과정에서 양 당사자의 입장이 모두 수용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조정안을 마련하며, 협상의 과정은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최종 해결

윤리위원회에서 시도한 화해 및 중재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나 회원이 납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을 소비자보호원에 위탁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위탁 처리 시에는, 처리 결과를 모든 관련 당사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해결 과정을 철저하게 기록해야 한다.

신고 접수 및 전달

사무국은 소비자나 회원으로부터 서면, 이메일 등으로 신고를 접수하며, 이 신고를 즉시 윤리위원장에게 전달해야 한다.

신고는 비밀을 보장하며, 신고자의 보호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회원의 윤리강령 위반

윤리위원회의 심의 후, 회원의 윤리강령 위반에 대한 징계 여부는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징계 사항에 대해 이사회는 윤리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신중하게 결정한다. 징계 내용은 공개되지 않으며, 해당 회원에게만 통지된다.

윤리위원의 의견 개진

윤리위원은 이사회의 요청에 따라, 회원 제명 건 의결 시, 의결권은 없지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윤리위원은 이사회에서 심의되는 모든 윤리적 문제에 대해 조언을 제공하고, 결정을 보조한다.

피해상황에 대한 공평한 대처

윤리위원회는 협회로 접수된 회원사 고객 또는 비회원사 고객의 피해상황에 대해 공평하고 성실하게 대처해야 한다.

모든 피해 상황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하고, 가능한 한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제7장 윤리강령

제31조 (윤리강령 제정)

윤리강령 제정

협회는 대한유학협회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회원들이 공정한 유학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장려하며, 이를 별첨으로 관리한다.

윤리강령은 협회의 기본적 가치와 회원들이 준수해야 할 행동 기준을 명시하며, 이를 통해 협회의 윤리적 수준을 유지한다.

윤리강령 위반에 대한 징계

윤리강령을 위반한 회원은, 위반 정도에 따라 이사회에서 징계 여부를 심의받으며, 심의 결과에 따라 경고, 벌금, 자격 정지, 제명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징계 사항은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되며, 징계의 상세 내용은 협회의 공식 기록에 남긴다.

제8장 재정 및 회계

제32조 (경비 조달)

협회의 운영 경비는 기본재산, 사업 수익, 회원 가입비, 회비 등으로 조달되며, 이들 자금은 협회의 지속적인 운영과 사업 확장에 사용된다.

경비 조달에 필요한 규정은 이사회에서 제정하며, 회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제33조 (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이 기간 동안 협회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회계 결산을 실시한다.

제34조 (예산서 및 결산)

협회는 매년 정기총회에서 다음 항목에 대한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가오는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당해 사업연도 종료 시점의 재산목록

제9장 사무부서

제35조 (사무국 설치)

협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사무국을 설치하며, 사무국의 운영과 관리 사항은 이사회에서 승인된 별도 규정에 따른다.

사무국은 협회의 운영을 지원하고, 각종 사업을 원활하게 처리하며, 회원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10장 보칙

제36조 (정관 변경)

정관 변경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총회의 승인으로 최종 확정된다.

정관 변경 시, 변경 사항은 회원들에게 투명하게 공지되며, 변경 내용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진다.

제37조 (협회 해산)

협회 해산은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해산 시 파산이 아닌 경우 재정 처리 방안은 총회에서 결정된다.

협회 해산 후, 재산 처리 절차는 총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한다.

제38조 (정관 시행)

본 정관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총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39조 (별첨)

정관에는 다음 문서가 별첨으로 포함된다.

대한유학협회 윤리강령

회원 서약서

선거 규정

본 정관은 협회의 모든 회원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며, 모든 회원은 정관의 내용에 동의하고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

별첨

대한유학협회 윤리강령

대한유학협회는 유학을 희망하는 고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회원 상호 간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며, 유학업계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아래의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모든 회원에게 적용한다. 회원은 이 강령을 준수하며, 협회의 발전과 업계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적극 기여해야 한다.

제1조 (협회 목적 및 법규 준수)

협회 목적 준수

모든 회원은 협회의 목적을 존중하고, 협회가 정한 정책 및 의결 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법적 의무 준수

모든 회원은 정부 및 관련 기관에서 정한 법규를 준수하며, 유학업무에 관련된 법률, 규제 및 규정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특히, 공정거래법, 소비자 보호법 등 유학업계와 관련된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제2조 (공정한 사업 운영)

사무실 내 회원증 비치

모든 회원은 고객이 방문하는 사무실에 회원증을 반드시 보이는 장소에 비치해야 하며, 고객에게 신뢰를 줄 수 있도록 한다.

투명하고 정직한 업무 처리

모든 회원은 유학 상담과 관련된 업무를 공정하고 성실하게 처리해야 하며,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회원 간의 경쟁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불법적인 방법이나 부정한 경쟁을 피해야 한다.

제3조 (계약 및 거래의 공정성)

표준 계약서 사용

회원은 고객과 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승인한 표준 계약서를 사용해야 한다. 모든 계약서에는 유학과 관련된 서비스 내용, 가격, 의무사항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계약의 공정한 이행

회원은 고객과의 계약을 공정하게 이행하며, 계약에 명시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이나 조건이 변경될 경우, 고객과 사전 협의 후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4조 (광고 및 홍보의 정확성)

사실에 기반한 광고

회원은 고객에게 제공하는 모든 광고나 홍보물에서 사실에 기반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과장된 표현이나 왜곡된 정보로 고객을 혼란스럽게 하지 않는다. 특히, 유학 관련 서비스나 프로그램에 대해 잘못된 정보나 허위 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광고의 정확성 및 투명성

광고에서 제공하는 내용은 모두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기술되어야 하며, 고객이 혼란스러워하거나 과도한 기대를 갖게 하지 않도록 한다.

제5조 (고객 상담 및 학교 선정)

고객 맞춤형 상담 제공

모든 회원은 고객의 학업 목표, 취향, 예산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맞춤형 상담을 제공해야 하며, 유학을 원하는 고객의 성공적인 학업 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학교 선정의 신뢰성

회원은 고객에게 유학을 위한 학교를 선정할 때, 고객의 필요와 조건에 맞는 학교를 정확하게 선정하며, 학교의 공식 정보를 바탕으로 학교를 추천해야 한다.

서비스 제공

회원은 고객과 합의된 서비스에 대해 정확하게 이행하며, 고객이 원치 않는 서비스를 강제로 제공하지 않는다.

제6조 (학비 납부 및 처리)

학비 직접 납부 안내

고객은 반드시 자신이 선택한 학교에 직접 학비를 납부하도록 안내해야 하며, 학비 납부 과정에서의 중개는 하지 않는다. 회원은 학비 납부 방법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고객에게 명확히 안내한다.

학비 할인 및 환급 절차

회원은 학교에서 제공하는 공식적인 학비 할인이나 장학금 이외의 추가 할인은 제공하지 않으며, 할인 금액은 고객이 학교에 직접 납부한 후, 그 금액을 고객에게 환급해야 한다. 할인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은 별도로 정해진 규정에 따른다.

제7조 (회비 및 협회 활동 참여)

협회 활동 참여 의무

모든 회원은 협회가 주관하는 회의, 세미나, 워크숍 등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협회의 정책에 따라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협회의 결정 사항을 존중하고, 협회의 발전을 위해 협력한다.

회원 의무 이행

회원은 협회가 정한 의무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협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나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협회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협조하며, 회원 간의 갈등이나 문제 발생 시 협회의 중재를 받는다.

제8조 (고객과의 관계 및 피해 처리)

고객 피해 예방 및 대처

회원은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유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대처한다.

분쟁 조정 및 중재

고객과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회원은 우선적으로 고객과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협회 윤리위원회 또는 관련 기관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 회원은 고객과의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성실하고 공정하게 대처해야 한다.

제9조 (윤리강령 위반에 대한 징계)

윤리강령 위반 시 징계

회원이 본 윤리강령을 위반한 경우, 해당 회원은 협회 이사회의 징계를 받을 수 있으며,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제명, 경고,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징계 절차

윤리강령 위반이 발생하면, 협회는 윤리위원회를 통해 해당 사안을 심의하고, 심의 결과에 따라 이사회에서 최종 징계 여부를 의결한다. 징계는 위반 행위의 정도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며, 징계 사항은 회원에게 통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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