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수속 절차대행 표준약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 HWP
최종 업데이트 2026.07.03 (금)
Standard Terms
회원사가 계약의 기준으로 삼는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입니다.
유학 표준약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유학·어학연수 절차대행 계약의 표준 양식입니다. 대한유학협회 회원사는 이 표준약관을 계약의 기준으로 삼아, 계약 내용을 분명히 하고 분쟁을 예방하는 데 힘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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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7.0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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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7.0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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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fore you sign
유학원과 계약하기 전, 아래 네 가지를 함께 살펴보세요.
윤리강령에 따라 회원사는 계약할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승인한 표준 계약서를 사용해야 합니다(윤리강령 제3조).
계약서에는 서비스 내용, 가격, 의무사항이 분명히 적혀 있어야 합니다(윤리강령 제3조).
윤리강령에 따라 회원사는 학비를 학생이 선택한 학교에 직접 내도록 안내해야 합니다(윤리강령 제6조).
※ 특별 프로그램 등 일부 계약은 조항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계약서 내용을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