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mber Certification
회원사 인증
인증서와 현판은 협회의 가입 절차를 거친 회원사라는 표시입니다.
What it means
현판은 협회의 가입 절차를 거친 회원사에 드리는 표시입니다
대한유학협회 회원사는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서류를 내고, 이사회의 심의와 승인을 거친 유학원입니다. 승인된 회원사에는 인증서와 현판을 드립니다.
윤리강령은 회원사가 고객이 방문하는 사무실에 회원증을 잘 보이게 두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상담받는 유학원에서 확인해 보세요.

회원사 인증서
협회 직인이 찍힌 인증서입니다. 사진은 회사명 등 개인정보를 가린 견본입니다.
대한유학협회 정회원사 현판 (실물을 웹으로 재현한 이미지)
회원사 현판
회원사 사무실에 거는 현판입니다. 실물을 웹으로 다시 그린 이미지입니다.
How it works
회원사가 되는 과정
정관 제6·7조가 정한 절차입니다.
- 1
가입 신청·서류 제출
가입 신청서와 정관 준수 서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냅니다. 국세청에 유학 관련 업종으로 등록된 사업자여야 합니다.
정관 제6·7조
- 2
이사회 심의·승인
이사회가 신청 자격을 심사하고, 이사회 참석자 과반수의 동의로 가입 여부를 결정합니다.
정관 제7조
- 3
인증서·현판 수여
승인된 회원사에 인증서와 현판을 드립니다. 윤리강령에 따라 회원사는 회원증을 고객이 방문하는 사무실의 잘 보이는 곳에 둡니다.
윤리강령 제2조
회원사는 가입비와 연회비를 내며, 회원 자격은 정관에 따라 유지됩니다. 회비를 내지 않거나 윤리강령을 어기면 이사회 의결로 자격이 정지되거나 제명될 수 있습니다.
정관 제7조 읽기What members keep
회원사가 지키는 약속
현판은 장식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회원사는 세 가지 기준을 함께 지킵니다.

